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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9 2016고단149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B 코란도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26,500,000원에 대하여 위 자동차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 18. 부산에 있는 KB오토론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유질계약에 의한 담보명목으로 교부하였고, 위 KB오토론은 피해자가 위 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대출내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오토할부, 채권양도통지서, 동의서, 공증인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