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27994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960,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30.부터 2005. 6.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960,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30.부터 2005. 6. 17.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