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26 2014고정14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ㆍ도지사 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3. 06:43경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선착장 동방 약 0.5해리 해상(북위 35도 05.3분, 동경 126도 02.4분, 194-7해구)에서 조업을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B(1.2톤, 200마력, FRP)에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1통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