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국승]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958 (2017.09.22)
임대한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세법」제27조 및 제28조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경우 관련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원고는 과세된 사업연도 중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누772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우OOOOO 주식회사
OOO세무서장
2018.04.13.
2018.06.0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2011 사업연도분 108,751,740원, 2012 사업연도분 102,887,730원, 2013 사업연도분 83,395,890원, 2014 사업연도분 75,695,15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5행의 "1998. 1. 1."을 "1997. 12. 27."로, 제3면 2행의 "이 사건 OO공장 및 그 부지"를 "이 사건 당진공장 및 그 부지(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로, 10행의 "149,953,490원"을 "143,953,490원"으로, 20행의 "124,355,621원"을 "118,432,165원"으로, 21행의 "2011 사업연도분 및 2014 사업연도분"을 "2011 사업연도분"으로, 제4면 3행의 "7호증"을 "5, 7, 9, 20, 22호증"으로, 6행의 "가. 아래"를 "가. 가사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아래"로, 제4면 13, 14행, 14행, 16, 17행, 19행, 제5면 3행, 11행, 제6면 5행, 제8면 10행, 16, 17행의 각 "이 사건 당진공장 및 그 부지"를 "이 사건 공장"으로, 제18면 20행, 제19면 13행의 각 "비업무용"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으로 각 변경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제11면 14행부터 제15면 16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을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가 아니라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법인세법 제27조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제1호에서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관리비용'을, 제2호에서는 '그 밖의 업무무관지출'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위 업무무관자산으로, 제50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 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을, 제2호는 해당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을 위 그 밖의 업무무관지출로 각 분류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사택보다도 업무관련성이 밀접하므로 업무무관자산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6827 판결 등은, 법인의 사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에 업무무관지출에 관한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가 적용될 수 있을 따름이고,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위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장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변경 부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본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본문 괄호 부분의 개정이유는, 종전에는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임대하는 경우 이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공장을 임대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본문 괄호 부분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의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본문 괄호 부분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세금계산서수수내역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는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2018. 5. 18.자 준비서면(참고)에서는, 종전 주장과는 달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본문 괄호 부분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및 공장을 임대한 경우에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 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제1, 2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장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3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