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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1 2017구단10044

공상군경비대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0. 1. 9. 육군에 입대하여 1992. 7. 9.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그 후 원고는 군 복무 중에 신병교육대에서 교육훈련을 받다가 ‘우측 주상골 골절(제2중수골 돌출 제거술)’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10. 12. 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피고로부터 부산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5. 11. 27.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부산보훈병원에서 2016. 10. 26.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의 상이등급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공상군경 비대상자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상태이고,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의 팔 및 손가락의 장애 중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