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3.28 2016구단1015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전국 각지의 병원, 의원 및 연구소 등으로부터 의료폐기물을 인수하여 이를 소각장 등에 인계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5. 5.경 원고들이 병원 등에서 수집한 의료폐기물을 차량에 실어 임시보관장소로 운반보관한 후 이를 적재능력이 동일하거나 작은 차량에 옮겨 실어 소각업체로 인계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18. A, B, C에게 각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같은 날 원고 D, E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근거 법령의 위헌무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 제7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 제9조 제1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고,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헌무효이다. 따라서 위 각 조항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위 각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각 조항에 대하여 그 시행 이후 15년 동안 한 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