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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21 2016가단13350

임가공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금형 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12. 15.부터 2014. 7. 18.까지 금형 등 물품의 임가공 거래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가공 대금으로 합계 174,3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거래기간 동안 총 208,266,300원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임가공 대금 33,916,3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중 상당수가 인수자란에 피고측의 서명이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된 형태를 띄고 있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총 대금은 인수자란에 피고측의 서명이 되어 있는 거래명세표를 기준으로 한 거래대금으로서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금액이 153,419,200원인 점, ③ 원고 스스로도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중 일정기간(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2014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동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의 합계액을 전체 대금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의 임가공 대금은 153,419,2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174,35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가공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가공 대금 채권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