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ㆍ사기][공1985.9.1.(759),1151]
가.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된 약속어음도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나.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가. 약속어음은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으로서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라도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그 효용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장소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약속어음이라도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나. 형사소송법 제310조 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
가. 형법 제347조 나. 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약속어음 편취)에 관하여,
약속어음은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으로서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라도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그 효용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장소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약속어음이라도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거시증거를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어음은 교부당시 이미 발행인의 예금부족으로 지급장소인 거래은행에서 당좌거래가 해지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환전해줄 의사로 이를 교부받은 후 부도어음인 것을 알고 환전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환전해줄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당시 피해자도 이 사건 어음이 부도어음임을 몰랐다.)를 기망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어음편취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편취의 한 방법으로 어음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대리점 사기)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 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요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 당원 1963.7.25. 선고 63도185판결 : 1968.4.16. 선고 68도231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도 이 사건 대리점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공동가담하였음을 시인하는 원심 공동피고인 의 수사기관 이래의 일관된 진술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범자의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밖에도 피고인 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백운선, 이종래의 진술과 같은 보강할 증거도 있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