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89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량의 소유자이자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5. 3. 16:5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동성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 앞 도로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9. 15:3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칙자적발보고서
1. 각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단속사진(차량)
1. 각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