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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68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8. 16:0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에 있는 ‘C다방’에서, D 등 2명의 남자 손님 테이블에 성명 불상의 여성 유흥접객원을 동석시켜 그녀로 하여금 손님들의 술시중을 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면서 위 손님들에게 맥주 20병, 오징어 안주 등 9만 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2013. 6. 27.부터 2013. 6. 28.까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