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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03 2019가단11690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는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