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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나50446

어음금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 반환신청 비용...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수정 사항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둘째 줄부터 제3쪽 셋째 줄까지의 『한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만기일 다음 날인 2016. 1. 31.부터의 어음법상 법정이자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어음의 만기일부터 가산되는 법정이자는 적법한 지급제시를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만기일부터 2거래일 이내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어음의 지급제시일로 볼 수 있는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17. 4. 5.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제1심판결 제3쪽 다섯째 줄의 “상법이”를 “어음법이”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