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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2002. 8. 1. 선고 2002카합136 판결 : 확정

[가처분][하집2002-2,65]

[2]계약갱신거절행위가 회사의 도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최소한의 행위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부당한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워 불공정행위의 한 유형인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호 (나)목 이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서 행하여지거나 혹은 같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같은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2]계약갱신거절행위가 회사의 도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최소한의 행위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거절이 결과적으로는 상대방 회사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체적으로 부당한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워 결국 불공정행위의 한 유형인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채권자

정리회사 인천정유 주식회사의 관리인 우완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병재 외 2인)

채무자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외 3인)

주문

1.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정리회사 인천정유 주식회사가 채무자에 대하여 1995. 7. 1. 체결된 석유류제품 판매대리점계약상의 권리를 가지는 공급자 지위에 있음을 위 판매대리점계약의 존속확인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임시로 정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 갑 제1호증의 1, 2, 소 갑 제2호증, 소 갑 제3호증의 11, 소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정리회사 인천정유 주식회사(2001. 9. 27. 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당초에는 그 상호가 한화에너지 주식회사이었다가 1999. 9.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정리회사'라 한다)는 원유를 정제하여 석유류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사업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채무자회사(당초에는 그 상호가 현대정유 주식회사이었다가 2002. 4. 2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원유를 정제하여 석유류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사업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그 판매업도 겸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정리회사는 1995. 7. 1. 당시 정리회사와 같은 한화그룹 계열사인 신청외 한화에너지플라자 주식회사(이하 '한화에너지플라자'라 한다)와 사이에 정리회사는 한화에너지플라자의 석유류제품 전 수요량을 한화에너지플라자에게 판매 인도하고 한화에너지플라자는 자가 소비 또는 한화에너지플라자 산하의 주유소, 부판점 및 기타 고객에게 재판매 분배하기 위하여 이를 매입인수하며 그 대금은 정리회사에게 지불하되 한화에너지플라자는 비독점적이며 정리회사는 정리회사의 직배처 및 한화에너지플라자의 영업과 유사하거나 또는 경쟁적인 다른 대리점과 대한민국내 여하한 곳에서라도 한화에너지플라자의 제약을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제1조), 정리회사의 제품공급량이 한화에너지플라자를 포함한 기타 전 대리점과 직배처의 수요총량에 부족한 경우에는 제품의 분배는 정리회사가 정하는 당사의 대리점 및 직배처의 수요량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정리회사는 상기 부족량을 공급 배분함으로 인하여 한화에너지플라자가 입는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5.2조)는 내용의 석유류제품 판매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은 1995. 7. 1.부터 1년간 유효하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기간종료 90일 전에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이 계약기간은 1년씩 자동적 연장되도록 하였고(제3.1.1조), 그 이후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은 계약갱신에 관한 위 약정에 의하여 계속 갱신되어 2002. 6. 30.까지 갱신되었다.

다.한편, 채무자회사는 정부가 정유산업에 있어 중복투자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시정하고 공급과잉상태에서 가격경쟁의 심화로 공급사들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한 이른바 빅딜차원에서 당시 정리회사의 전신으로 정유업부문과 발전업부문을 운영하던 한화에너지 주식회사에서 발전업부문을 제외한 한화에너지(정리회사를 말한다) 및 한화에너지의 계열회사로서 석유제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한화에너지플라자를 합병하기로 하였다.

라.그런데 당시 비상장회사이던 채무자회사는 상장회사이던 정리회사와 사이에 합병의 조건과 관련하여 합병이 곤란하게 되자 1999. 8. 31. 정리회사의 주식 38.89%(이로써 채무자회사는 정리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다.)를 인수하고 1999. 9. 1. 정리회사와 중복조직의 일원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복되는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용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통합조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이에 따라 정리회사는 1999. 9. 1.부터 법정관리신청 이후인 2001. 12. 31.까지 그 통합운영비 중 정리회사의 배분액을 매월 채무자회사에게 지불하였다.), 1999. 8. 31. 비상장회사이던 한화에너지플라자의 주식 100%를 인수한 다음 1999. 9. 1. 이를 흡수 합병하였다.

마.채무자회사는 2002. 3. 27. 정리회사에게 그 동안 지속되어 온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3.1.1조에 따라 2002. 6. 30.자로 이를 종료시킨다(이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이라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은 채무자회사가 한화에너지플라자를 흡수 합병함에 따라 채무자회사에게 그대로 승계되었다가 채무자회사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의 통보로 인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2. 6. 30.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채무자회사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이 아래와 같이 강행법규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그 동안 채무자회사와 정리회사와의 계속적 거래관계의 내용에 비추어 신의칙을 위반하고 계약갱신거절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은 채무자회사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에도 불구하고 2002. 7. 1.자로 갱신되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구한다.

(1)채무자회사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채무자회사 혼자만의 거래거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통하여 채무자회사를 매개로 정리회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한화에너지플라자 산하 약 900여 개의 주유소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정리회사와의 거래관계를 단절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관련 [별표1] 제1호 (가)목 이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한다.

(2)나아가 이는 정리회사의 국내 석유제품 시장에서의 존속을 좌우할 정도로 정리회사에 대하여 현저히 우월한 채무자회사의 거래상 지위를 고려할 때 정리회사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그 목적 또한 석유제품시장에서 석유제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볼 때 채무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정리회사를 시장에서 축출함으로써 자신의 시장점유율을 제고하고 석유제품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별표1] 제1호 (나)목 이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한다.

(3)채무자회사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당초 석유생산시설만을 갖춘 정리회사와 석유판매시설을 갖춘 한화에너지플라자의 유기적 일체성을 계속 유지하게 하려는 이른바 빅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석유제품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으로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갱신거절권의 남용이다.

다.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동법 제1조), 동법 제23조 제1항 은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른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불공정거래행위의 종류로 그 제1호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23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동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항 거래거절로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가)목 '공동의 거래거절'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나)목 '기타의 거래거절'로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라.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본 증거들과 소 갑 제4 내지 6호증, 소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소 갑 제8 내지 12호증, 소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0, 소 갑 제14호증의 1, 2, 소 갑 제15호증, 소 을 제1, 3호증, 소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1, 2, 소 을 제11호증, 소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 소 을 제16호증, 소 을 제17호증의 1 내지 5, 소 을 제18호증, 소 을 제19호증의 1, 2, 소 을 제20호증, 소 을 제22호증, 소 을 제23호증의 1 내지 17, 소 을 제24호증의 1 내지 6, 소 을 제25호증, 소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국내 석유제품시장의 상황

(가)과거에는 국내 정유회사들의 정제능력이 국내수요에도 훨씬 못미쳐 판로확보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나 근래에 이르러 정제능력이 증대되었고 1997년 이후에는 유가자유화 및 석유수입자유화가 시행됨에 따라 그 수입량도 늘어났는데 그 수요는 오히려 정체되어 공급초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해외에의 수출단가 또한 내수시장 가격의 60% 정도에 불과하여 국내 정유회사들은 내수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판매경쟁을 하고 있고 그 가격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채무자회사도 생산제품을 내수만으로는 모두 소비할 수 없어 손해를 감수하고 상당량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나)또한,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석유사업법상 석유정제업자인 정유회사가 소매업소인 주유소 등에게 휘발유 등을 직접 공급할 수 없었고 도매업소(일반대리점)를 거쳐 간접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었으나 1998. 12. 31.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정유회사는 1999년부터 소매업자인 주유소 등에 휘발유를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주유소마다 그 취급하는 석유제품이 어느 회사 생산제품인지를 표시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폴사인제의 한 형태로서 당초 시행되던 단일 폴사인제가 2001. 9. 1. 폐지됨에 따라 복수 폴이 허용되게 되었으며(주유소 중에는 무폴이거나 사정에 따라 폴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로는 2개 이상의 폴을 세우지 않으면서도 2 이상의 정유회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운영하는 주유소도 있다.), 특정 정유회사와의 자금지원계약 등을 통하여 그 정유회사에 전속되어 있는 이른바 유채권주유소와는 달리 정유회사와의 거래관계단절에 어려움이 없는 이른바 무채권주유소가 자영주유소 중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유소 등 석유류제품의 도·소매업자들이 대부분 폴사인제, 자금지원계약 등을 통하여 특정 정유회사에 전속되어 있고, 따라서 그 정유회사가 아닌 다른 정유회사가 그 정유회사의 유통망을 통하여 석유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 정리회사와 채무자회사의 거래상 지위

(가)1997년말의 정리회사(당시는 한화에너지 주식회사이다.)의 부채비율은 3,269%이고, 채무자회사는 992%였는바, 정부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모든 업종의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낮출 것을 지시하였고, 정리회사와 채무자회사가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연간 약 291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통합을 하더라도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낮추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정리회사 및 한화에너지플라자의 주요 금융기관채권단은 이들의 단기차입금 1조 984억 원을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금리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유동성자금 부족분 2,0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다.

(나)이에 따라 채무자회사는 1999. 8. 31.자로 채권자의 주식 38.89%를 인수하고 한화에너지플라자의 주식 100%를 약 43억 원에 인수하여 다음날 한화에너지플라자를 합병하였는바, 당시 한화에너지플라자는 순자산가치가 약 마이너스 2,500억 원에 달함으로써 채무자회사는 그 영업권을 2,500억 원으로 평가하여 인수하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채무자회사로서는 한화에너지플라자를 통하여 판매망을 확충하는 대신 새로운 부채 2,500억 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다) 정리회사는 채무자회사의 계열회사가 된 이후에도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금융기관과 유산스(USANCE:금융기관이 일정한도 내에서 수입업자의 수입대금을 선지급하고,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을 국내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대여금을 결제하는 무역금융방식으로, 통상의 결제기간은 약 180일 가량이다)거래를 개설하지 못하게 되어 채무자회사는 자신의 유산스 및 계열회사인 현대종합상사 주식회사의 유산스를 정리회사가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이후 채무자회사 및 현대종합상사의 재정 악화로 유산스 지원이 불가능해지자 채무자회사가 도입한 원유 일부를 정리회사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공급해 주었다.

(라)정리회사는 채무자회사가 한화에너지플라자를 흡수 합병한 후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라 정리회사가 생산한 석유제품 중 내수판매량의 55%를 채무자회사에게 판매하였고(그 나머지는 동일석유, 대신석유, 태남석유, 광신석유 등과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이들을 통하여 석유제품을 국내시장에서 판매하고, 철도청, 해양경찰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산도시개발, LG파워 주식회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화종합화학 주식회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외 항공회사, 주식회사 한화, 주식회사 한국항공, 한국공항 주식회사 등 국내 대량 수요처와 사이에는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채무자회사는 종전 한화에너지플라자 산하의 주유소와 종전부터 채무자회사 산하에 있던 주유소를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정리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석유제품은 종전 한화에너지플라자 산하의 주유소(약 900여 개로서 그 중 170개는 채무자회사가 직접 경영하는 주유소이다.)를 통해서, 자신이 생산한 석유제품은 종전 자신이 관리하던 주유소(약 1,200여 개이다.)를 통하여 각 판매하되, 양 제품을 모두 '오일뱅크(Oil Bank)'라는 상호로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로서는 이를 모두 채무자회사의 제품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마)정리회사와 채무자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통합운영의 결과 대리점계약을 토대로 채무자회사가 유지, 관리해온 유통망의 일부를 정리회사가 공동으로 이용하여 왔다.

(바)한편, 2001년의 정유사별 시장점유율은 채무자회사가 14.3%, 정리회사가 7.1%에 이르고, 같은 연도 정유사별 폴사인 주유소의 구성비율은 채무자회사가 20.7%(정리회사의 제품을 공급받는 주유소를 포함한 비율이다.)이고, 무폴 주유소가 3.7%에 이른다.

(사)그런데 정리회사는 시장실세금리하락의 효과를 누리는 경쟁업체와의 금융비용부담의 차이(빅딜시 금융기관들이 차입금리를 우대금리로 조정하여 주었으나 이는 약 10% 수준인바, 이후의 금리하락으로 이러한 고정된 우대금리가 실세금리보다 훨씬 고율이 되었다.), 유산스 한도의 축소에 따른 유동성부족, 수입업체의 덤핑공세와 급격한 유가상승으로 인한 수익률의 저하, 정유업체들의 과당경쟁과 환율상승에 따른 막대한 환차손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중 2001년에 이르러는 심각한 유동성 부족현상에 직면하게 되어 결국 2001. 8. 20. 부도를 내었고 2001. 9. 1.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달 27.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아)그 후 정리회사는 신용의 악화로 인하여 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원유의 도입을 위한 유산스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결국 자체적으로는 해외에서 원유를 구입할 수 없게 되자 2001. 9. 5.경부터는 채무자회사로부터 채무자회사가 수입해온 원유를 재구매하여 이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생산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2001. 10.경 부속실을 신설하여 채무자회사와 통합운영되던 업무의 분리를 시작한 이래 2002. 1. 2.자로 서울사무소에 대하여도 독자적인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채무자회사와 사이에 체결되었던 앞서 본 바와 같은 통합조직운영에 관한 약정을 사실상 종료하였다.

(자)한편, 2001. 12. 8.자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사건의 조사위원인 안건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1. 8. 31. 기준으로 정리회사의 총자산은 1,265,973,000,000원이고 총부채는 2,053,969,000,000원으로서 순자산가액은 마이너스 787,996,000,000원인데 반하여 정리회사의 청산가치는 709,947,000,000원이고 계속기업가치는 817,375,000,000원이어서 향후 정리회사를 청산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계속할 때가 경제성이 있으나 이는 채무자회사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유지하고 원활한 원유의 도입을 위하여 신규 유산스를 지원받아야 하며 관련 채권단의 대폭적인 출자전환 및 이자율 조정 등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판 단

(1)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이 공정거래법 소정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해당 여부

채무자회사는 한화플라자에너지를 흡수 합병한 이후 정리회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으면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라 종전 한화에너지플라자 산하 주유소들에게 다시 그 제품을 공급한 사실, 채무자회사가 2002. 3. 27. 정리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갱신거절은 위 주유소들과는 관계없이 채무자회사의 단독행위로 이루어진 점, 위 주유소들은 정리회사와 사이에서는 거절할 거래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위 주유소들은 채무자회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위 주유소들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지위에 있는 채무자회사와 사이에 경쟁관계에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공정거래법 소정의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기타의 거래거절' 해당 여부

먼저 '거래거절'이라 함은 거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 거래개시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등에 있는 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어 오던 자에 대하여 거래의 연장을 거절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계속적 거래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도 거래거절의 한 태양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호 (나)목 등이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같은 법의 규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외형적으로 위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외에 그것이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참조), 위 (나)목 이 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은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서 행하여지거나 혹은 같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같은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7869 판결 참조), 또한 당해 행위가 동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 및 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0. 1. 선고 96누90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정리회사는 채무자회사를 통한 내수판매 외에도 대리점, 직매처에 대한 판매, 수출 등을 하고 있으나 채무자회사에게 내수판매량의 55%를 판매하고 있고 수출단가는 그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현재 국내 석유제품 시장은 상당한 공급과잉상태에 있고 현실적으로는 그 도매시장의 유통망이 대부분 특정 정유회사에 전속되어 있는 사실, 대부분의 주유소는 특정 정유회사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거래선을 변경하기가 쉽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정리회사는 그 동안 채무자회사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주유소에 대하여는 별도의 영업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실, 채무자회사는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로 인하여 종전 한화에너지플라자 산하 주유소들에게 정리회사가 생산한 제품 대신 채무자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제품(현재는 수출하고 있는 물량일 것이다.)을 공급할 수 있게 된 데 비하여, 정리회사는 주유소를 제외한 대량수요처 등에 내수물량의 45%를 공급하고는 있으나 새로운 수요처를 개발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정리회사의 유통망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채무자회사가 채권자의 영업에 있어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는 유통망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정리회사로서는 그나마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내수물량 중 55%의 거래처를 상실하게 되며 달리 주유소 및 대량수요처 등 이를 공급할 만한 거래처를 쉽게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져 결국, 정리회사의 거래기회 중 상당부분을 사실상 배제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리회사의 사업활동을 더욱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이 부당한 거래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시장 내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호하고 기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경쟁의 자유 보장은 어디까지나 문제의 행위를 한 해당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기업 자체의 존속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업활동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행하여진 거래거절행위는 부수적으로 경쟁의 자유를 다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더라도 정당한 행위로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물론 그 침해의 정도와 행위자 입장에서의 불가피성을 비교 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소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소 을 제13호증, 소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채무자회사는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질 만큼 재무상황이 악화되자 그 무렵을 전후하여 최대주주이자 계열회사인 채무자회사의 신용등급 역시 한국신용정보의 경우 회사채등급을 BBB+에서 BBB로, 한국기업평가의 경우 기업어음등급을 A3+에서 A3로 각각 낮추었고 이러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하여 채무자회사는 CP연장 및 회사채 차환 발행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약 2,500억 원 가량의 유동성이 악화되었으며 2000년도말 기준으로 약 17억 7,000만 $에 이르렀던 채무자회사의 유산스 한도가 2002. 5.에는 약 67% 정도 삭감된 5억 8,000만 $에 지나지 않게 되어 석유제품 생산을 위한 정상적인 원유도입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 사실, 또한 채무자회사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 국내정유업계의 환경변화 및 과당경쟁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매년 적자가 누적된 결과 2000년도의 영업이익은 1,735억 원이었으나 2001년도에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76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자회사의 당기순손실도 2000년도의 1,931억 원에서 2001년도에는 무려 3,313억 원으로 대폭 증가한 사실, 채무자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게 되자, 2002. 4.경에는 현대그룹에서 채무자회사의 최고경영자로 지명하여 당시까지 채무자회사를 경영해 오던 대표이사 정몽혁이 경영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사실, 이에 채무자회사는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가동률 축소, 비업무용·저수익성 자산의 매각 추진, 인원감축(정규직 25∼30%, 약 350명) 등을 하면서 이미 6,127억 원을 출자하여 채무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아랍에미레이트의 IPIC(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와 사이에 채무자회사에 대한 긴급자금지원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 한편 채무자회사는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승계하고 이른바 빅딜 이후 정리회사와의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서 비롯된 통합운영에 따라 정리회사에 대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하였으나 결국, 정리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채무자회사와 정리회사는 조직개편 등을 통하여 독자적인 생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된 사실, 채무자회사는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정리회사의 제품을 매수하여 주는 의무를 면함에 따라 적자를 보고 있는 채무자회사 생산의 수출물량을 주유소 등에 공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당한 액수라는 판단하에 만성적인 적자와 부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에 달한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게 된 사실(채무자회사가 이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채권자와 채무자회사의 주장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 구체적인 액수는 유류의 수급상황, 환율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이나 상당한 정도로 채무자회사의 수지개선에 도움이 될 것만은 명백해 보인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무자회사의 경영위기상황, 채무자회사와 정리회사와의 관계,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로 채무자회사가 향유하게 되는 이익 및 정리회사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대주주인 채무자회사의 신인도도 크게 저하되어 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점, 위 갱신거절로 정리회사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지만 채무자회사로서도 이러한 자구책 없이는 기업활동의 유지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정리회사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통하여 유기적 관계에 있던 채무자회사의 도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최소한의 행위라 할 것이고 이렇듯 기업활동에 상당한 난관을 겪고 있는 채권자회사가 기업 존속의 주요한 방편으로 행한 거래거절이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인 정리회사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체적으로 부당한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워 결국, 불공정행위의 한 유형인 기타의 거래거절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공정거래법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법상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이 신의칙을 위반함으로써 계약갱신거절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은 그 계약기간에 관하여 그 계약체결일인 1995. 7. 1.로부터 1년간 유효하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기간종료 90일 전에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이 계약기간은 1년씩 자동적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된 사실, 그에 따라 정리회사는 석유류제품을 생산하여 한화에너지플라자의 구매제품 전량을 공급하였고 채무자회사가 한화에너지플라자를 흡수 합병한 이후에는 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채무자회사에게 그 내수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공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은 장기간에 걸친 계속적 영업활동을 전제로 하였던 것으로서 거래당사자 사이에는 장기간 계약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고 또한 그 신뢰에 터잡아 그 계약관계 유지에 필요한 제반행위가 이루어져 왔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일방이 계약에 규정된 갱신거절권 행사의 요건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표시가 위와 같은 계속적 거래계약의 특성에 비추어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한편 채무자회사는 정유업계의 구조조정을 위한 이른바 빅딜차원에서 정리회사 및 한화에너지플라자를 합병하려고 하였으나 정리회사는 합병장애요인으로 인하여 독립된 법인으로 남기되 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원유도입비용 감소, 가동량 상승, 양사 중복투자 방지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도기적 단계를 거치게 되었고 한화에너지플라자만을 흡수 합병함으로써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승계하게 된 사실,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은 실제로는 한화에너지플라자와 정리회사가 같은 한화그룹 계열사이던 시절에 체결된 사실, 그런데 정리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이후 정리회사와 채무자회사는 통합 운영되어 오던 조직을 분리하기 시작하여 2001. 12. 말경 양사 간에 체결되었던 "통합조직운영에 관한 약정"이 사실상 종료된 사실, 채무자회사는 만성적인 적자와 부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에 달한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라 2002. 3. 27.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소 을 제2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회사는 2001. 12. 24. 정리회사의 2001. 11. 30.자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의 지속유지요청에 관하여 그 계약의 유지 여부에 대하여 합작파트너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그 협의 이후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2002. 1. 10. 채무자회사의 2001. 12. 18.자 정리회사의 2002년도 사업계획서 작성협조요청에 관하여 채무자회사가 정리회사의 사업계획에 관하여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의 종료시점인 2002. 6. 30.까지로서 그 대리점계약과 관련한 사항임을 통보하였으며, 2002. 1. 18. 정리회사의 2002. 1. 10.자 사업계획서의 작성협조재요청에 관하여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 종료시점인 2002. 6. 30.까지의 판매계획에 대해서만 협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다시 한 사실, 또한 정리회사는 채무자회사뿐만 아니라 그 대리점인 동일석유, 대신석유, 태남석유, 광신석유 등과의 사이에도 그 대리점계약에 관한 갱신거절의사의 통지기간을 90일로 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채무자회사는 한화에너지플라자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약 2,5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게 되었고, 나아가 한화에너지플라자가 부담하고 있던 단기차입금을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해 주겠다던 금융기관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채무자회사는 합병 이후 2년 동안 한화에너지플라자의 단기차입금 약 594억 원을 상환한 사실, 채무자회사는 영업부분은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위 2,500억 원의 부채와 그 일부상환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지악화를 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리회사와 채무자회사 사이에는 이른바 빅딜 당시에 상호 신뢰의 기초를 형성하였던 중요한 요인들에 대하여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로 인하여 채무자회사가 정리회사의 판매망만을 흡수한 결과가 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외부여건의 변화로 인한 정리회사 및 채무자회사의 경영 악화에 기인한 것일 뿐이고 또한 채무자회사로서도 그 판매망의 흡수에 2,500억 원 이상이라는 막대한 대가를 지불한 셈이며 정리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모두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이러한 사정변경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갱신거절을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갱신거절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회사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석(재판장) 이태영 박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