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위반
2018도12973 정신보건법위반
피고인 1 외 2인
검사
법무법인(유한) 광장(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을환 외 1인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노333 판결
2021. 5. 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와 쟁점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신보건법'이라 한다) 위반에 관한 것으로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정신의료기관인 (병원명 생략)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로서, ① 병원장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또는 ② 양벌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할 때 해당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은 채 입원을 시켰다.
쟁점은 위와 같은 선택적 공소사실 가운데 ①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병원장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을 구 정신보건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피고인들이 병원장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구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57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규정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정신보건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진정부작위범인 위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정신보건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규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만 부여되어 있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고 있을 뿐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다음 같이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구 정신보건 법 제24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할 의무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불과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의무자가 아니고 병원장 공소외인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들은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 수수 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가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정신보건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들을 구 정신보건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은 선택적 공소사실 중 ② 부분에 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구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규정 내용, 이 사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과정, 정신의료기관 등의 실제 업무 관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필요성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역할을 할 뿐 실제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정신보건법 제58조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