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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70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여, 13세)의 계모였던 사람으로 2010. 9. 20. 피해아동의 아버지인 D과 혼인한 후 2012. 8. 30. 이혼하였고, 평소 혼인생활 중 발생한 피고인의 채무 문제 등 혼인생활 파탄의 원인이 D과 피해아동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들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 여름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가방정리를 하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 피해아동의 안경을 벗겨 집어 던진 다음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와 빰을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을 향해 수저통을 던지고 유리컵을 던져 피해아동의 발목에 맞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4. 16:30경 부산 연제구 거제3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후문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아동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죽어라”고 욕설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 12:2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마트 내에서 피해아동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마트 진열대 기둥에 박게 하여 피해아동의 머리에 혹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부산원스톱지원센터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