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8. 29.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파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1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2301부대 11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각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처벌 전력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