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원고 B의 모친이고, 원고 A과 피고 C, D, E은 모두 가족관계등록부에 망 F(F, 2009. 4. 20. 사망)이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C는 2009. 12. 7.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 A을 주거침입, 상해, 존속살해죄로 고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형사고소’라 한다). 1) 2009. 1월말 ~ 2월 초 일자불상 경, 망 F과 피고 C의 주거지에서, 의식이 혼미한 망 F으로부터 복강 내 내용물과 혈액을 무단채취할 목적으로, G대 법의학교실 직원을 임의로 불러 피고 C의 주거인 서울 송파구 H건물 I호에 침입하였다.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망 F의 승낙이나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망 F의 복강 내 내용물과 혈액을 다량 임의 채취하여, 망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이는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할 경우, 빈혈 등으로 의식불명인 망 F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한 것이고 실제로 2개월여만에 사망하였으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존속살해죄를 범한 것이다. 이 사건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0. 4.경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자, 피고 C는 이에 항고하였다. 다. 원고 A은 2010. 10. 27.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존속상해, 주거침입죄로 공소제기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라 한다
.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9. 2. 2. 오전경 서울 송파구 H건물 I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어머니인 F과 피해자 등을 포함한 형제자매들 간의 친자감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누워있던 어머니의 혈액을 채취하기 위해 위 주거에 들어가 침입하고, 같은 날 오후 2시경 주거침입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로 채혈을 직접 시행할 성명불상 간호사 및 J 등을 집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주거권자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