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4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01:06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종근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 448(십정동)에 있는 동암굴다리 앞 도로까지 B 크라이슬러 세부링 차량을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