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3007 | 양도 | 1995-11-15
국심1995중3007 (1995.11.15)
양도
기각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국심1993서179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9.1 취득하여 89.4.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5.5.15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4,982,000원 및 동 방위세 498,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0 심사청구를 거쳐 95.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9,000,000원에 취득하여 3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4.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89.4.2)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함을 선언한 것으로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 92누18498, 1993.3.23, 국심 93서1798, 1993.10.4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위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