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5678 | 양도 | 2016-01-29
[청구번호]조심 2015중5678 (2016. 1. 29.)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 등에 의하면 ○○○는 쟁점건물 신축현장의 공사감독자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것임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공동(각 지분 2분의 1)으로 2005년 OOO 소재 토지 OOO㎡를 취득한 후 2007년 위 토지에 OOO㎡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8.25. 자신의 지분을 공동소유자인 OOO에게 모두 양도하고 2014.10.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년 7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건물 중 청구인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OOO원) 중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5.10.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준공검사 등을 위하여 청구외 OOO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날인·제출한 도급계약서(공사계약금액 OOO원,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허위로 보았으나 OOO에게 확인하면 공사금액, 공사내역 및 공사주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옹벽을 쌓아 축대를 세운 비용 OOO원, 준공검사시 지붕을 슬레이트에서 철골로 교체하는데 소요된 비용 OOO원, 기타 증빙은 없으나 지출사실이 확실한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청구인과 OOO은 공동사업의 특성상 금전관계가 투명하여야 했으며, 청구인 등이 신축공사경험이 많은 공사업자인 OOO를 도급형식으로 현장소장 겸 시공업자로 선정하여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위임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공동(각 지분 2분의 1)으로 2005년 OOO 소재 토지 OOO평방미터를 취득한 후 2007년 위 토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8.25. 자신의 지분을 공동소유자인 OOO에게 합계 OOO원에 양도하였다.
(2)청구인은 2014.10.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쟁점건물 중 청구인 지분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 신고시 첨부된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OOO를「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2015.1.12. OOO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OOO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2015.4.9.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결정(OOO)을 받았으며, 이의신청결정서에 나오는 주요 판단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4)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OOO원(청구인 지분 해당액 OOO원)만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건물 중 청구인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원 중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5)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같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OOO원(청구인 지분 해당액 OOO원)이라는 주장이며, OOO원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옹벽을 쌓고 축대를 세운 사진 및 OOO가 서명한 영수증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 등에 의하면 OOO는 쟁점건물 신축현장의 공사감독자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것임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