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6.10.1.(785),1213]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산정방법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공제기간 414월(연별 호프만식계산에 있어서는 그 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배상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 계산함으로서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삼용버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규
원심판결중 개호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뇌좌상으로 인한 실어증과 우측하지 및 장지의 강직성 구축이 있어 단독보행이 불가능하고 배변과 배뇨에 약간의 장애가 있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퇴원시까지 원고의 형인 소외인 등의 개호를 받아왔고, 퇴원후에도 여명기간동안 최소한 성인남자 1명의 개호가 계속 필요한 사실, 이 사건 사고일인 1983.4.경의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남자의 노임은 1일 금 8,493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의 노임은 1일 금 9,425원인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는 사고일인 1983.4.1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경인 1985.8.10까지 28개월간은 매월 금 258,328원, 1985.8.11부터 여명기한내인 66세 10월까지 494개월간은 매월 금 286,677원씩을 각 개호비로서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확정하고 손해액의 현가를 호프만식계산법의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산정(금 78,640,618원 {258,328×26.4313+286,677×(276.9316-26.4313)}) 금 78,640,618원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공제기간 414월(연별 호프만식계산에 있어서는 그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것은 수리상 명백한바, 이와 같이 그 원금의 이자만으로 손해에 충당하고도 남게 되는 금원을 그대로 손해배상액으로 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배상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는 피해자의 현실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호프만식계산법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 계산함으로서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 개호비 지출로 인한 손해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240이 넘는 호프만식계산법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을 적용한 것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개호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