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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6. 21. 선고 2018누60375 판결

증여자로 인정되는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247 (2018.07.19)

제목

증여자로 인정되는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요지

원고가 망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내용이 불확실하고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 체결 등의 입증이 없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증여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0375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구합71247 판결

변론종결

2019. 04. 19.

판결선고

2019. 06.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20, 21행, 4면 11행의 각 "***,000,000원"을 "***,000,000원"로각 고쳐 쓴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요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889,000,000원 중 2011. 5.경부터 2014. 12.경까지 수령한 ***,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거동이 불편한 망인을 간병한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위

법하다. 설령 이 사건 금원이 간병에 대한 대가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금원 중 2014. 9. 29.자로 수령한 ○억 원 및 2014. 12. 19.자로 수령한 ○억 원 합계 ○억 원은 사실혼 관계 청산에 따른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억 원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이 간병 등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라거나 이 사건 금원 중 ○억 원이 사실혼 관계 청산에 따른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⑴ 망인은 2008년 1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총 430건의 요양급여를 받은 바 있으나, 이와 같은 요양급여 내역 중 상당 부분은 두풍증, 기타지루 피부염, 타박상, 급성후두염, 약국 등 상시로 간병을 요한다고 보기 어려운 가벼운 질환과 관련된 것이다.또한 망인이 2011. 8. 11. 수술을 받은 이후에는 일부 심장질환과 관련한 요양급여 내역이 있으나, 점차 심장질환과 관련한 요양급여 내역은 현저히 줄어들어 2013년 이후의 요양급여 내역은 대체로 치주염, 알러지 비염, 기관지염, 편도염 등 일상적이고 가벼운 질환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특별히 중대한 간병이필요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심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⑵ 원고 스스로도 2006년경부터 내연관계가 시작되어 2009년경부터 동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망인과 장기간 함께 기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망인의 생활을 보조하며 망인의 건강을 보살피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원고와 망인 사이에 간병 등에 관하여 일정액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그와 같은 건강관리나 생활의 보조는 일상적으로 동거인 사이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호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1년에 약 3억 원 이상의 고액이고, 이 사건 금원은 그 지급시기 및 액수 또한 불규칙적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금원을 특정한 간병 노무에 대한 대가적인 성격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⑶ 2013. 9. 29. 및 2013. 12. 29.에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각 ○억 원 합계 ○억 원과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혼 관계 청산에 따른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원고는 위 각 금원을 수령한 뒤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이 사건 소송제기 전에는 위 증여세 부과 부분에 관하여는 전혀 다툰 바 없었다. 이러한 원고의주장의 제출 경위와 이 부분 과세처분에 대하여 취하여 온 원고의 태도 등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요구됨에도 그러하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 합계 ○억 원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과세처분도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