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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300 판결

[건물명도][공1993.5.1.(943),1141]

판시사항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양도하였다면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귀속재산으로서 국유이던 이 사건 대지를 소외 1이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다음 소외 2의 소유를 거쳐 1974.9.18. 원고에게 경락됨으로써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소외 3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원고와의 사이에 위 임대차가 종료되면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이 사건 대지상에 판시 각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여 온 사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978.2.15.경 위 소외 1의 부정분배를 원인으로 동인 및 위 소외 2와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1987.12.18. 원고 등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 그러자 위 소외 3은 원고가 받은 임차보증금 등이 부당이득이라 하여 그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원고도 위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이 사건 대지의 인도 및 위 각 건물철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결과 원고는 그소송에서 판시와 같이 위 각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 등을 명하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아 1990.1.24. 위 판결의 대체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피고 1은 위 소외 3과 동업을 하면서, 피고 2, 피고 3은 위 소외 3으로부터 임차하여 위 각 건물을 판시와 같이 점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위 각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이 불능으로 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는 위 소외 3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위 소외 3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이 사건 대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는데 피고들의 위 각 건물의 점유로 말미암아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자신의 위 점유가 침탈당하였으니 민법 제207조 , 제204조 소정의 점유물회수청구권에 기하여 피고들은 위 각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고 더우기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의무를 진 위 소외 3의 승낙하에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위 각 건물의 철거를 위하여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위 각 건물들로부터 퇴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에 대하여,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그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204조 소정의 점유침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전제 아래,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의 직접점유자인 위 소외 3의 승낙이나 동인과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들이 위 각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그 건물부지인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서는 위 소외 3의 승낙을 받거나 그로부터 임차하여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퇴거를 구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의 위 소외 3에 대한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권은 동인과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인 피고들에게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은 결국 위 소외 3이 피고들로 하여금 위 각 건물을 점유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도 피고들에게 이전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대지의 간접점유자인 원고의 점유가 침탈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원심의 위와 같은 전제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간접점유자의 점유회수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대지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들의 위 퇴거가 필요하므로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 그리고 이 사건 대지는 국유재산법상의 은닉재산으로서 원고는 소론 사유로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더욱이 선의의 최종취득자로서 소론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인이므로 국가를 대위하여 이 사건 퇴거를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대위할 권원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은닉재산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