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3. 9. 27. 선고 85다2184 판결

[손해배상][공1983.11.15.(716),1574]

판시사항

가. 자신의 선행행위로 야기된 불가항력적 사유와 이를 이유로 한 면책항변

나.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넘어오는 대향차량에 대한 운전사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가. 운전사가 앞의 차의 동태를 확인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추월선에 진입하지 아니하는등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상황하에서는 그 이후에 발생된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하는 면책항변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를 진행중인 운전사에게 대향차선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갑자기 넘어오리라는 것을 예상하여 대향차선 차량의 동태까지 살피도록 기대할 수 없고 다만 대향차선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이를 피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진명화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같은 대리인의 보충상고이유서는 적법한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에 의하여 피고 소유의 경북 9313호 트레일러 운전사인 소외 1은 1978.8.27. 13:30경 서울로 향하여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고 서울기점 86.336킬로미터 지점인 천안시 구성동앞 경부고속도로를 지날 무렵 중앙분리대를 넘어 하행선 추월선을 침범함으로써 그곳을 진행중이던 소외 주식회사 광주고속 소속 전남 5바1769호 고속버스와 충돌한 사실, 이로 인하여 위 고속버스 운전사인 소외 차덕중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트레일러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의 면책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운행행위로 인하여 망 차덕중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이어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피고 및 피고소속 운전사가 위 트레일러를 운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는데 현대건설소속 타이어-로라차 운전사 반영환이 중기운전면허없이 운행금지된 최대시속 28킬로미터인 저속차를 시속 약 25킬로미터로 고속도로 상행선 우측노견을 따라 운행하다가 갑자기 주행선으로 돌출하여 피고 운전사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어 급좌회전하면서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는데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운전사인 소외 1은 당시 시속 약 75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고속도로 상행선 주행선을 따라 진행한 사실, 피고차가 현대건설 로라차의 약 40미터 후방에 이르렀을 때, 로라차가 시속 약 25킬로미터의 저속으로 갑자기 주행선쪽으로 꺽어들어 오기 때문에 충돌의 위험을 느껴 핸들을 좌로 틀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앞부분이 약 19미터, 뒷부분이 약 14미터의 활주혼(스키드 마크)을 내면서 중앙분리대를 타고 넘어 반대차선 추월선에 정차하고 로라차는 계속 같은 속도로 주행한 사실, 위 로라차의 폭은 2.08미터, 트레일러의 폭은 2.475미터인 사실, 서울기점 86.5킬로미터 지점으로부터 86킬로미터 지점까지의 상행선은 약 3%의 오르막길인 사실, 그리고 사고도로 : 중앙분리대 : 노견의 폭상태 등에 관한 사실을 판시와 같이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판시와 같은 수학적인 계산을 하여 보면, 피고차 운전사로서는 로라차가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로 보고 급제동하면 로라차 후방 약 13.403미터 지점에서 충돌없이 정차할 수 있었고 또한 로라차를 피행한다해도 로라차의 8.663미터 후방에서 안전하게 피행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건 사고의 원인은 피고 운전사가 로라차의 진입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상황판단을 그르쳐서 급좌회전하면서 브레커를 밟음으로 인하여 중앙분리대를 넘어 대향차선을 침범한데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차 운전사의 이러한 조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하에서의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차 운전사로서는 고속도로 노견쪽에 차량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차가 진행하건 정지하였던 간에 그 차량 또는 차량의 탑승자가 피고 진행로 앞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그 주위 동태를 주시하고 안전한 거리에서 추월선으로 진입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고,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상황하에서 그로 인하여 발생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하여는 이를 이유로 하는 항변을 제기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면책항변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계속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이 광주고속 운전사인 위 망 차덕중으로서는 피고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오는 것을 적어도 사고지점 150미터 전방에서 볼 수 있었으니 그때에 고속버스를 급제동하였더라면 안전하게 정차함으로써 이 사건 충돌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는데 대하여는 거시증거에 의하여 서울기점 86-86.5킬로미터 지점은 3% 하향의 내리막길이고, 위 트레일러는 중앙분리대를 25도의 각도로 비스듬히 넘어와 하행추월선의 1/3 지점에 걸쳐 정차한 사실, 망 차덕중은 사고시간경 서울기점 86킬로미터 지점 부근에서 소외 이현풍이 시속 80킬로미터로 운전하던 대한통운 트럭을 시속 약 100킬로미터로 추월하고 통운차 약 70미터 전방에 그와 비슷한 속도로 진행하던 소외 박영덕이 운전한 성일운수 소속 오란씨운반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계속 추월선으로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고속버스 차체 중간부분이 그 트럭앞 부분을 지날 무렵, 추월선에 돌출한 피고 트레일러를 받은 사실, 충돌시각은 피고 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하행추월선 1/3을 침범하여 정차하고 그 운전사가 황급히 내리는 순간이고 고속버스는 일체의 조치를 하지 못한 채 진행속도 그대로 피고차를 받은 사실, 피고차에서 운전사가 황급히 내리는데는 약 2.5초가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를 진행중인 운전사에게 대향차선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갑자기 넘어오리라는 것을 예상하여 대향차선 차량의 동태까지 살피도록 기대할 수 없고 대향차선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그 때부터 이를 피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판시와 같이 수학적인 계산을 하여 제동가능한 거리를 산출하여 보아도 제동거리가 약 20미터 부족하여 고속버스 운전사에게 이 사건 충돌사고를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기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망 차덕중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하여 이러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위 과실상계항변도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있다.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능히 수긍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판시와 같은 운동법칙을 적용하여 한 수학적계산 역시 수긍 못한 바 아닌데다가 피고의 위 면책항변과 과실상계항변을 배척한 판단 또한 능히 수긍할 수 있으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에 기인한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