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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7. 01. 선고 2010누30538 판결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5818 (2010.08.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938 (2009.06.30)

제목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요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건

2010누305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8. 27. 선고 2009구합35818 판결

변론종결

2011. 6. 3.

판결선고

2011. 7.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 치세 6,571,250원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730,9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2006. 3. 22.'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11. 서울 XX구 XX동 207-2 XX상가 562-3을 소재지로 하여

'AA프로세스'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제조업(옵셋 인쇄) 등을 운영하다가 2003. 10. 30.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BB시네마로부터 외화영화 인쇄물 편집 및 제작을 의뢰받아 2002년 제1기에 35,000,000원 상당, 2002년 제2기에 54,500,000원 상당을 납품 (이하 '이 사건 각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AA프로세스의 명의가 아니라 주식회사 CC인터내셔널과 주식회사 DD쓰리의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공급가액에 관한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6. 4. 10. 원고에게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71,250원과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730,975원을 각 부과하기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 같은 날 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OO구 OO동 522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이는 그 무렵 반송되었다.

다. 피고의 소속 직원인 안XX는 위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직접 교부하고자 주소지를 다시 확인하였으나 원고의 주민등록이 2006. 4. 6.자로 말소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 안XX는 납세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06. 5. 12.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4.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6. 30. 이 사건 처분의 송달일인 2006. 6. 2.로부터 90일 이 도과한 후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 3,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폐업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으며 원고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음이 밝혀졌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 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대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고 위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로서는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게 되는 2006. 5. 27.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09. 4.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4698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