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5818 (2010.08.27)
조심2009서1938 (2009.06.30)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2010누305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정XX
OO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0. 8. 27. 선고 2009구합35818 판결
2011. 6. 3.
2011. 7. 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 치세 6,571,250원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730,9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2006. 3. 22.'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11. 서울 XX구 XX동 207-2 XX상가 562-3을 소재지로 하여
'AA프로세스'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제조업(옵셋 인쇄) 등을 운영하다가 2003. 10. 30.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BB시네마로부터 외화영화 인쇄물 편집 및 제작을 의뢰받아 2002년 제1기에 35,000,000원 상당, 2002년 제2기에 54,500,000원 상당을 납품 (이하 '이 사건 각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AA프로세스의 명의가 아니라 주식회사 CC인터내셔널과 주식회사 DD쓰리의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공급가액에 관한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6. 4. 10. 원고에게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71,250원과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730,975원을 각 부과하기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 같은 날 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OO구 OO동 522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이는 그 무렵 반송되었다.
다. 피고의 소속 직원인 안XX는 위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직접 교부하고자 주소지를 다시 확인하였으나 원고의 주민등록이 2006. 4. 6.자로 말소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 안XX는 납세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06. 5. 12.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4.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6. 30. 이 사건 처분의 송달일인 2006. 6. 2.로부터 90일 이 도과한 후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 3,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폐업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으며 원고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음이 밝혀졌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 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대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고 위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로서는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게 되는 2006. 5. 27.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09. 4.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4698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