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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485 | 양도 | 2011-02-11

[사건번호]

조심2010서2485 (2011.02.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참조결정]

조심2009서3811 / 조심2010중279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의 모친이자 피상속인 김OO(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 OO)O OOO에게 교환으로 양도하고, 1999.7.7.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5억 3,000만원으로 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75천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6월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양수인 류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근거로 양도가액을 7억원으로 보아 2009.9.16. 김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6,175,25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심판원은 2009.12.31. 청구인과 양수인 류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 등 관련서류와 관련인들의 진술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결정·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 교환과 관련한 이중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이중계약서로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양도 3억 6,000만원, 취득 2억 7,000만원)로 재계산하여, 당초 고지한 양도소득세 66,175,250원에서 44,085,980원을 감액한 22,089,270원을 2010.6.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모친이자 피상속인 김OO이 쟁점아파트의 양수자인 류OO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류OO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와 매매금액이 다른 사실만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에서 재조사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의 관련 당사자인 매도인 김OO과 매수인 유OO, 중개업자 손OO 등 3인이 쟁점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가액이 5억 3,000만원과 7억원으로 기재된 이중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실지 매매사례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나.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⑥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어머니 피상속인 김OO은 1999.7.9. 쟁점아파트를 류OO에게 5억 3,000만원에 양도하고 1999.7.7.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75천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2009년 6월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류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등을 근거로 양도가액을 7억원으로 보아 2009.9.16. 김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6,175,25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쟁점아파트와 교환아파트에 대한 인터넷 부동산뱅크 사이트에서의 시세를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 O OO)

O OOOOOOOOO OO OOO OOOOO OOOOOO OO O,OOOOOOO OOOOOO OO O,OOOOOOO

(3)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1999.6.2. 작성)를 보면, 매매대금은 5억 3,000만원(계약금 5,000만원, 중도금 2억원, 잔금 2억 8,000만원)이고, 특약사항에는 중도금 후 매수인은 거래사실 확인용 인감을 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서명란에는 피상속인과 양수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양수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1999.6.23. 작성)를 보면 매매대금은 7억원(계약금 8,000만원, 잔금 6억 2,000만원)이고,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사실확인용 인감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서명란에 피상속인과 양수인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을 7억원으로 과세한 근거로 제출한 류OO의 매매계약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매매계약서는 위 내용과 같이 나타나고, 1999.6.23. 작성한 영수증에는 계약금 8,000만원을 피상속인의 며느리 임OO이 영수하였다고 날인되어 있고, 1999.7.9. 작성한 영수증에는 잔금 6억 2,000만원을 피상속인 아들 김OO가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시한 류OO의 자금흐름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나 OOOO OO(OOOOOOOOOOOOOOO)에서 출금한 금액 이외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아래 <표2>의 이OO은 피상속인 김OO이 교환취득한 아파트의 원시 소유자로 7억원이 실제로 이OO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OOOOOOOOOO (OO O OO)

(6) 처분청이 양수인 류OO 및 부동산 공인중개사 손OO에게 확인한 확인서(2009년 6월 작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교환으로 거래한 것이며, 쟁점아파트(대지 144.04㎡, 건물 156.87㎡)는 5층 건물 중 1층으로 자체정원이 넓고 대지지분이 많아 2층 이상의 층보다 시세가 높았고 교환아파트는 15층 건물의 1층으로 저층아파트보다 시세가 낮아 쟁점아파트의 당시 시세 7억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교환아파트 당시 시세와 차액 5,000만원을 김OO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당일 김OO가 쟁점아파트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용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여 5억 3,000만원으로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7) 한편, 쟁점아파트를 중개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손OO이 기존 내용을 번복하여 2009.11.21. 재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아파트는 교환조건으로 매매되었으며, 피상속인의 매매계약서와 양수인의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처분청에 진술할 당시에는 7억원의 매매계약서가 먼저 작성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중개관행상 세무신고용 계약서는 차후에 금액을 줄여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그렇게 진술하였으나, 이후에 매매계약서의 작성날짜를 보니 위 진술내용과 상반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10년전의 일이고 교환매매라는 특성상 차액 5,000만원으로 거래하였다는 사실만 확실히 기억될 뿐 그 진행과정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 매매금액 자체는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당시의 정확한 시세가 아니고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한다고 하고 있다.

(8) 이 건과 관련하여 당초 청구인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우리심판원의 결정(OOOOOOOOOOO)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양수인의 매매계약서를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의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이 더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양수인의 날인이 인감도장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계약일자가 앞선 일자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에 양수인의 인감이 첨부되어 있어 양수인이 매매금액 5억 3,000만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양수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교환거래로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인의 교환아파트 취득관련 금융거래자료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교환거래 당시 교환아파트의 시세가 4억 8,000만원에서 5억 3,000만원까지로 나타나는 점, 공인중개사 손OO이 처분청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도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양수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확인서 및 부동산중개인의 진술 등 사실관계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9) 위의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가) 양도인 및 양수인 모두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행위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당초 과세처분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교환거래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평가액이 하나이고 평가차액에 대해 정산한 경우라면 정당하다 할 것이나, 재조사자가 확인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하나의 거래에 2개의 평가액이 있고 어느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확인 또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제114조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나) 당초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에서는 이중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1억 7,000만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하여 경정하고 김OO의 상속인들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66,175,250원은 일부 사실관계를 오인한 점이 있으므로,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 44,086천원을 감액경정하고 재조사를 종결한다고 하고 있다.

(10)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같은 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교환거래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며,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양수인의 인감증명, 부동산중개사 손OO의 확인서, 피상속인이 류OO으로부터 거래대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실지매매계약서라고 하면서, 이 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가액의 누락이나 취득가액을 증가하여 조세의 탈루를 발생시키는 이중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OO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중계약서 작성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나 양도당시 감정가액, 금융증빙 등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법령에 의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