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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9노3529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피고인 F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몰수, 추징, 피고인 C :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E : 징역 8월, 피고인 F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경위, 방법 및 내용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A, C에게 각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A,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E, F에 대한 직권판단 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범은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종범에 해당하는 판시 각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도박공간개설방조죄의 처단형을 정하면서 위 조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E, F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E, F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