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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1 2015가단2478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4. 17.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마케팅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2013. 12.경 이 사건 회사의 인턴 프로그램(URP Program)에 지원하여 근무하였던 자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10년 이후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국내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턴으로 선발된 자는 멘토로부터 1:1 코팅과 피드백을 받으면서 6개월간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멘토는 인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수료자 중 우수 졸업자에게는 차후 정규직 및 리더쉽프로그램 채용시 가산점이 부여되는데,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동 인턴프로그램을 통하여 5년간 70여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

원고는 2013. 12.경 인턴 프로그램의 멘토로 선정되어 교육(멘토 트레이닝)을 이수한 후 피고의 멘토로 지정되어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피고의 업무 수행을 지도하였다.

원고가 근무하던 부서 중 마케팅 애널리스트 업무와 관련하여 공석이 생기자 2014. 6. 10.경 채용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2014. 6. 25. 피고에 대한 전 항목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위 지원자(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남도록 위 지원자에게 정규직 제안을 해야함”이라는 취지의 설명이 부기된 인턴평가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4. 6. 30. 서류심사와 인터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피고는 2015. 6. 2. 이 사건 회사의 옴부즈(Ombuds, 사내고충 또는 내부고발 처리기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보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인턴기간 중인 2014. 4. 22.경 업무를 마친 후 피고와 저녁식사를 한 후 술자리를 같이 하였고, 피고가 만취하자 피고를 원고의 집으로 데려가서 피고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