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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514 | 상증 | 1992-08-26

[사건번호]

국심1992서2514 (1992.08.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경정요구하는 88.2.15의 명의신탁주식 30,000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당시의 1주당 가액 5,3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이 유]

1. 원처분 개요

주식회사 OO상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위 회사의 주식이 명의개서되었다.

88.2.15 : 명의신탁 30,000주

88.9.22 : 유상증자 10,000주

88.11.11 : 유상증자 10,000주

89.5.24 : 무상증자 10,500주

89.5.31 : 유상증자 12,000주

계 72,500주

처분청은 이 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위장분산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88년도분 증여세 397,208,790원 및 동 방위세 72,219,780원과 89년도분 증여세 90,326,760원 및 동 방위세 15,054,460원을 91.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2 심사청구를 거쳐 92.5.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청구외 OOO가 이 건 주식을 일방적으로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고,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81.12.31 신설, 88.12.26 개정전)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88.2.15 명의신탁된 30,000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이 건 주식의 부과당시(자료수보일인 90.11.9) 1주당 평가액인 5,3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증여당시 1주당 평가액인 15,789원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상사의 이사로서 동사의 신주발행 및 증자건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기명날인한 사실이 회의록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명의개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믿을 수 없는 바, 주식회사 OO상사가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동사의 대표이사 OOO가 주식의 위장분산을 통해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중 31,742,105원을 회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 2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주식평가에 관한 국세청장 의견은 없음).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①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②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적법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쟁점 ①에 대하여 :

(1)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81.12.31 개정)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

주식회사 OO상사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가 이 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외 OOO는 청구인등으로 그의 소유주식을 명의개서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이 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청구외 OOO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는 주식회사 OO상사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은 동사의 이사로서 주식발행등 경영에 참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 두사람 사이에 이 건 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하여 의사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이를 믿기 어렵다.

나. 쟁점 ②에 대하여 :

(1) 관계법령을 보면,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81.12.31 신설) 및 제34조의 5(준용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88.2.15 명의신탁 주식 30,000주에 대하여는 88.2.15 당시 이 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인 15,789원을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88.9.22 유상증자분 10,000주와 88.11.11 유상증자분 10,000주에 대하여는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그 부속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의 이 건 자료수보일이 90.11.9이므로 그 날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서 부과당시에 해당되고 그 날의 이 건 주식평가액이 1주당 5,300원임이 처분청의 평가자료 및 증권회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88.9.22 및 88.11.11 유상증자분 주식수 합계 20,000주에 대한 평가를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당시로 평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경정요구하는 88.2.15의 명의신탁주식 30,000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당시의 1주당 가액 5,3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