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2. 01:50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139 중구청 앞 도로부터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최근 10년 이상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운전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재범의 충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등은 부과하지 않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