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1061 | 양도 | 1996-09-06
국심1996O1061 (1996.09.06)
양도
기각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토지는 청구인이 85.4.17 취득하여 94.9.7까지 9년5월동안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사항을 보면 빈번히 이사하여 토지의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4.17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OOO리 OOOO 소재 전 1,8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94.9.7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95.9.30(공시송달)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9,612,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7 심사청구를 거쳐 96.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3.3월부터 92.10월까지 농지 소재지와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철따라 밭작물을 경작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됨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5.4.17 취득하여 94.9.7까지 9년5월동안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사항을 보면 빈번히 이사하여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O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는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안의 지역과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안의 지역에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5.4.17 취득하여 94.9.7까지 9년5개월동안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거주이전사항을 보면, 85.3.22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OOO리 OOOOO로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하였고, 87.4.30 무단전출자로 직권말소된 사실이 있으며, 같은해 9.16에는 청구인의 남편의 주민등록지인 경기도 성남시 O동 OOOOOO로 전입하였고, 89.2.10 다시 쟁점토지 소재지인 전주소지에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하였다.
그후 89.4.4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로, 90.12.13에는 경기도 성남시 O원구 O동 OOOO로, 92.10.15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전주소지로 옮기는 등 주소지를 빈번히 이동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등이 확인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85.4.1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4.9.7 양도하여 9년5월동안 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토지의 소재지(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포함)에 거주한 기간이 5년10월로 8년이상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