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6행의 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제출된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금전차용 당시 여전히 상인의 지위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의 위 차용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원고는 피고의 위 행위가 영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차용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차용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2009. 겨울경 서울 F에서 ‘G’이라는 향수�을 운영하던 중 서울 소재 H 강남점 및 명동점 내에서 네일아트�을 운영하던 피고를 방문하여 영업제휴를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피고를 알게 되었고(을 제1호증), 피고가 매장 권리금 변제를 위한 금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와의 금전 거래가 시작되었다
(갑 제3호증). ② 피고는 원고가 설립한 ㈜C(이하 ‘C’라 한다)에서 2010. 4.경부터 본부장으로서 근무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나(갑 제4호증의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운영하던 기존 매장은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 정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매장의 폐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