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855 | 상증 | 1999-05-06
문서번호
재삼46014-855 (1999.05.06)
세목
상증
요 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자가 아닌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55, 1999.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후에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대상이 아님(대법원 97누15753, 97.12.26판결문 참조)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