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공소장에는 벌금 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발령받고, 2008.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발령받고, 2009.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발령받고,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3.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14. 23:0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캡틴당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