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2. 8. 01:35경 인천 남구 주안동 195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도화동 435에 있는 제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취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