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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0. 04. 02. 선고 2009누1793 판결

음료 유통과 관련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8구합1124 (2009.08.12)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구5047 (2008.02.20)

제목

음료 유통과 관련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요지

유통과정추적조사를 거쳐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대표자 또한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운영회사에 대해서 실제로 청량음료 등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매입세액 상당의 청량음료 등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시인하였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88,240원,2004년 1기분 6,820,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1.부터 대구 동구 DD동 605-18에서 'DD상사'라는 상호로 청량음료 도ㆍ소매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4. 8. 23. 폐업하였는데, CC음료 주식회사 대 구영업소(이하 'CC음료'라고 한다)로부터 2003년 2기에 16,946,926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BBBB 주식회사 대구영업소(이하 'BBBB'이라 한다)로부터 2004년 1기에 45,582,162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동대구세무서장과 북대구세무서장은 청량음료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CC음료와 BBBB이 원고에게 실제로 청량음료 등을 공급하지 않고 CC음료는 16,949,926원 중 7,661,216원 부분, BBBB은 45,582,162원 전부의 세금계산서 (이하 위 각 매입세액을 통틀어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가공으로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5. 1. 원고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88,24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820,8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8. 2.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음료와 BBBB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매입세액 상당의 청량음료 등을 매입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러므로 각 기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과세관청은 2006.경 전국적으로 실시된 국세청의 청량음료 및 제과업체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계획에 따라 CC음료와 B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C음료와 BBBB의 실제 매출자료와 CC음료와 BBBB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을 대조하여 실거래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만을 가공거래로 확정함에 있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발행분도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 ② 당시 CC음료의 대표자 정@@과 BBBB의 대표자 이AA 또한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운영의 DD상사에 대해서 실제로 청량음료 등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매입세액 상당의 청량음료 등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시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18,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CC음료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CC음료와 BBBB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매입세액 상당의 청량음료 등을 매입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진정한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에 의하여 수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각 기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