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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11 2014노9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다량이고 성명 등의 허위표시 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행위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중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의 제2유형에도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9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검사가 주장하는 위 양형기준 제2유형(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 2항)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의 권고형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위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 수신자 명단을 제공하고 문자메시지 초안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 B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 중 문자메시지 전송의 수신자가 비교적 많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권고형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