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분배 청구의 소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48,473,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7. 12. 14...
1. 인정사실
가. 동업계약 체결 (1) 원고와 소외 E는 2011. 1.경 창원시 성산구 F빌딩 2층에서 ‘G(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라는 상호로 원고 아버지인 H 명의로 맥주전문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사업을 시작하였다.
(2) 그 후 피고 B이 위 동업사업에 참여하였고, 원고와 E, 피고 B은 2011. 9. 9. 원고 지분 50%, E 지분 25%, B 지분 25%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E, 피고 A은 2012. 2. 1. 원고 지분 10%(투자금액 5,000만원), E 지분 45%(투자 금액 2억 원), B 지분 45%(투자금액 2억 원)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4) 원고와 E, 피고 A은 2012. 5. 15. 투자금액과 관련하여 원고 투자금액 5,000만 원, E 투자 금액 2억 원, 피고 B 투자금액 2억 원으로 정하고, 손익분배와 관련하여 피고 B에게 월 400만 원을 보장하고, 원고와 E에게는 자본금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E가 2012. 11.경 위 동업계약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E의 지분 45%를 1억 1,000만 원에 E로부터 양수하였고, 피고 B은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동업계약에 따른 손익지분이 원고 55%, 피고 B 45%로 변경되었다.
다. 그 후 피고 B은 2015. 12. 28.경 이 사건 가게를 소외 I에게 권리금 2,000만 원에 양도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임대인 소외 J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가게의 처분 당시 재산과 관련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가게를 처분할 당시 이 사건 가게의 운영자금이 있던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4,594,257원의 금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으며, 피고 B은 2015. 12. 28. 미지급 임대료 1,146만 원을, 2016. 1. 20. 미지급 임대료 400만 원을 임대인 J에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