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창원시 의창구 F 답 4,00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1. 인정사실
가. 창원시 의창구 F 답 4,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현재 원고가 2/11, 피고 B이 2/11, 피고 C이 2/11, 피고 D가 2/11, 피고 E이 3/11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법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로서 2,000㎡ 이하 면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면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할 경우 각 소유면적이 2,000㎡ 이하가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농지법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②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 달리 분할방법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의견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창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