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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1 2020고단20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01:20경 순천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종업원인 C의 휴대폰을 빌려 ‘시어머니가 손자를 위협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이와 같은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1:40경 위 주점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112신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E의 왼쪽 손등과 왼쪽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폭행의 정도를 떠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사정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형태와 그 횟수,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