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14:2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지하철 1호선 서울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파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속 허벅지 안쪽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아이폰4)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속 허벅지 안쪽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피해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