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28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17:20경 오산시 청학로 238 피해자 홈플러스 오산점에서 피해자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양주 5병을 훔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25. 양주 4병,
7. 26. 양주 1병,
7. 27. 멀티비타민 등 건강식품 17개,
7. 28. 양주 2병,
8. 2. 양주 2병,
8. 3. 양주 3병,
8. 4. 양주 2병,
8. 5. 양주 1병 등 총 9회에 걸쳐 양주 발렌타인 17년산 등 20병, 멀티비타민 등 건강식품 17개, 도합 2,210,0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