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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3고단7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9세)가 대표로서 운영하는 (주)D의 전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찰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판공비 등 임금에 대한 서류에 결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7. 31. 14:0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들어온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사무실에 같이 있던 위 회사 직원 F, G을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쳐 나가게 한 후 그곳에 있는 피고인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칼날길이 18cm인 식칼을 꺼내어 들고 “저 새끼, 내가 칼로 죽일거야.”라고 소리치면서 사무실 출입문을 잠그고 “내가 여기에서 너를 죽일거야.”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과 배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동종의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덤벼들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