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4월, 몰수, 추징 3,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4개의 게임장에서 야간환전업무를 담당하거나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저지른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동종 유사 사건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