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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8 2020고단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5. 23:30경 여수시 무선로 265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덕암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4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1.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2.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2.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08. 5.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5. 23: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