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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2. 15. 선고 2011누42637 판결

반환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납세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499 (2011.11.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078 (2011.04.14)

제목

반환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납세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님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타인으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동 자금의 반환으로 당초 증여자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반환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납세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사건

2011누426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25. 선고 2011구합20499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

판결선고

2013. 2.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BBBB에게 합계 0000 원을 지급한 것은 BBBB의 선거자금(특히 홍보비)이 부족하여 선거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총괄본부장의 지위에서 당 에 대여한 것일 뿐 공천의 대가 등으로 BBBB에게 위 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유일한 증거인 관련 형사판결(서울고등법원 2008노2194)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BBBB에게 위 자금을 증여하였을 수도 있고(반환받을 의사가 없었던 경우), 대여하였을 수도 있는 것(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반환받을 의사를 가지고는 있었던 경우)으로 판단하였을 뿐 원고가 BBBB에게 위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못 박 아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BBBB에게 위 자금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BBBB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4항, 제5항은 증여에 적용되는 규정인바,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 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3항에 의하여 (진정한 증여가 아니라) 의제증여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4항, 제5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 로,실질적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원고가 BBBB로부터 반환받은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4항, 제5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친 박연대에게 '금전l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예금채권'을 제공한 것 인바, 예금채권을 제공한 날로부터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환받았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인용한 사정들 및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B에게 제공한 금원이 증여 에 해당함을 전제로 BBBB가 원고에게 반환한 금원도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관련 형사판결(서울고등법원 2008노2194)에서는, 원고가 BBBB에게 제공한 0000 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외형상으로만 대여일 뿐 실제로는 금품의 무상 제공 또는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는 전제 아래,① 2008. 4. 9. 실시될 제 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약 보름여 앞둔 시점에서야 CC(DDD의 후신)에서 당명을 변경하고 정당의 체제를 다시 갖춘 BBBB로서는 당명과 후보자들을 홍보하기 위한 언론광고비 등의 재원 마련이 시급하였고, DDD 시절부터의 채무 0000 원 가량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던 데다가 그 중 정당의 새로운 주체세력이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약정한 0000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 당시의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 통장도 인계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앙당사 임대차보증금 0000 원은 물론 당직자의 급여를 지급할 재원도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선거비용(BBBB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으로 공고한 0000 원을 전액 사용하기로 하였다)과 승계채무 및 정당의 운영 자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원이 필요하였던 점,② BBBB가 제18대 국회 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은 양EE, 원고 외에는 없고, 이들에 대해서는 당시 당선권에 든다고 예상된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내인 1번과 3번으로 추천된 점(2번은 BBBB의 공동대표인 서FF 자신이다),③ 원고는 제11대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낸 이후로 여러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낙선하는 등으로 국회의원직에 강한 마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BBBB로부터 국회의원 당선이유력시되는 비례대표 순위를 배정받으면서 선거비용이 전혀 없어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 지조차 불확실한 선생정당을 상대로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로 차용조건을 마리 협의하여 대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④ 서FF이 추천 순위 4번 이하의 여성 비례대표 후보자나 여성 당직자들의 비난을 받아 가면서까지 원고를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3번에 추천한 것은 원고를 당시까지 당선이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순위로 추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점,⑤ 원고는 BBBB의 최고위원이자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으로서 당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당이 재정적으로 어려워 부득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부탁하여 선거비용을 차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위치에 있던 원고가 2008. 3. 22. 중앙일보에 게재될 예정이었던 BBBB의 광고가 광고비를 조달하지 못하여 취소될 때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서FF이 2008. 3. 25.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중 상위 순위는 특별당비를 낼 사람으로 선정하겠다고 말하자 원고가 같은 날 000 원을, 비례대표 등록 마감일인 그 다음날 0000 원을 BBBB에 입금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3번으로 추천받았으며, 한편 원고는 자신이 0000 원을 BBBB에 제공하여 참주 인연합의 채무를 해결하겠다고 약정하면서 2008. 3. 25. 조욱연과 사이에서 작성한 합의서에서 자신이 제공할 위 0000 원을 차용증의 기재내용과는 다르게 특별당비라고 명시하였던 점,⑥ 원고는 2008. 3. 26.에 이르러서야 비례대표 출마를 결정하고 급하게 준비하였으며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는 명단이 발표된 후에야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원고는 2008. 3. 25. 비례대표 후보자 접수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당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비례대표 출마의사를 표시하였고,이미 그전부터 비례대표 후보자 접수서류를 준비하여 왔으며, BBBB의 당직자들은 물론이고 직원들조차 원고가 당 에 재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원고가 비례대표 선순위를 배정받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⑦ 원고가 BBBB에 금품을 지급할 당시에는 BBBB의 정당 득표율이나 지역구 후보자 중 당선자 수가 불확실하여 위 각 금원을 대여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고, 설령 선거비 용 보전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그 보전금으로 먼저 상환하여야 할 광고대행계약의 잔금이 거액에 이르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담보조치 없이 션뜻 거액의 돈을 입금한 점,⑧ 원고가 제공한 각 금원의 차용증에 대하여, BBBB의 회계책임자로서 이를 직접 작성하였다는 김GG의 진술과 그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다는 원고의 진술은 차용 경위, 차용증의 작성 경과, 차용증의 교부 시기 등은 물론이고 이자율과 변제기 등 차용조건이 정해진 경위에 관하여도 그 진술내용이 번복되거나 서로 상이하여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⑨ 2008. 3. 25.자 000 원과 2008. 3. 26.자 0000 원에 대한 각 차용증의 경 우 입금일 이후 나중에 작성된 것임을 원고, 김GG도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금원을 입긍하기에 앞서 원고가 2008. 3. 25. 조욱연과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에 제 공할 0000 원을 특별당비라고 기재한 것과도 모순되는 점,⑩ 원고가 김AA이 위 각 금원을 자신 또는 김HH 명의로 BBBB 계좌에 입금하여 이미 금융거래자료를 확보 하였음에도, BBBB의 자금조달 총책이었던 사람이 그때그때 이자 및 변제기까지 정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관련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공한 합계 금 0000 원에 관한 각각의 차용증은 금품수수 당시 바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위 금품수수의 법률관계를 진정한 의미의 소비대차라고 인정할 수 없고, 이는 대여의 외형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은 원고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었거나 또는 반환받을 의사를 일부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위 금원을 BBBB 계좌로 입금해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이는 결국 금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위 판결에서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가 BBBB에 제공한 0000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외형상으로만 대여일 뿐 실제 로는 금품의 무상 제공 또는 기부에 해당함을 명백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2008도11040)은 원고가 BBBB에 제공한 금품의 성격과 관련하여 '원고가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BBBB에 총 000 원을 무상 제공함과 동시에 동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는 이유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판결의 판단내용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제5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하여 위 각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진정한 의미의 증여재산 을 반환하는 경우나 증여로 의제되는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외의 정치자금'으로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모두 그 재산을 수증자 또는 기부받은자가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변에서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제5항은 증여로 의제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으로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8765 판결 참조). 더구나 원고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당선권에 든다고 예상된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내인 3번으로 추천되는 등의 실질적 이익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BBBB에 합계 금 0000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제공한 사실 은 인정되나, 계좌이체 방식은 금원을 주고받는 전자적 수단에 불과하여 이를 통하여 제공된 위 금원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제5항의 '금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예금계좌에 있는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제공하였을 뿐 계좌의 명의를 변경하여 주는 등의 방법을 이용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예금채권'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예금계좌를 통해 이체한 금원을 통상적 의미의 '금전'과 달리 예금채권'으로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