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무효확인][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만수)
주식회사 나노씨앤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진석)
2008. 12.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1. 24.자로 등기한 신주(보통주식 8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원) 발행, 2008. 1. 30.자로 등기한 신주(보통주식 4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원) 발행, 2008. 2. 11.자로 등기한 신주(보통주식 8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원) 발행, 2008. 3. 4.자로 등기한 신주(보통주식 156,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원) 발행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현재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5,556,000주의 7.5%인 417,600주를 소유한 피고 회사의 주주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08. 1. 24. 보통주식 8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2008. 1. 29. 보통주식 4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2008. 2. 11. 보통주식 8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2008. 3. 4. 보통주식 156,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의 신주를 각 발행(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신주발행의 구체적 현황은 별지 신주발행 현황기재와 같으며 2008. 1. 24.자 신주발행시 신주를 인수한 주식회사 네오빌드코리아이엔씨와 2008. 2. 11.자 신주발행시 신주를 인수한 소외 3을 제외한 다른 신주인수자들은 모두 피고 회사의 기존 주주들이었다.
라.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12.3%에서 7.5%로 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18 내지 21호증, 갑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이 사건 신주발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 이 사건 신주발행을 위한 각 이사회 결의시 원고가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였고 신주발행시에도 상법 제418조 , 제416조 와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존 주주인 원고에게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 기존 주주가 모두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후 특정 주주에게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제삼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고 제삼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는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피고 회사의 정관에는 제삼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규정이 없었다.
㈐ 이 사건 신주발행은 정관에 제삼자에 대한 신주발행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특정 주주에게 주주의 지위와 무관하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 가 규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⑵ 피고
전문경영인인 소외 4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주요 주주 및 이사들은 2007. 1. 4. 피고 회사의 자본금을 30억원까지 증자하고 증자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상근경영진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사항에 동의하였고, 원고는 2007. 9. 15. 개최된 이사회에서 제삼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관하여 상근경영진에게 증자금액 및 신주발행일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발행은 원고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서 원고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
나. 판 단
㈎ 이사회 결의 및 신주발행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⑴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1. 4. 개최된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서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모든 이사들이 모여 증자를 통해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07. 9. 15. 개최된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서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이사들은 내부 주주에 대한 5배수 유상증자와 제삼자 배정 외부 유상증자에 대하여 찬성하고 상근경영진에게 증자배수, 증자금액, 일정 등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세부진행 사항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주발행은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 이사들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서 개개 이사회결의시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미 신주발행절차를 위임하였으므로 기존 주주였던 원고에게 신주발행절차를 통지하지 않고 원고 명의의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신주발행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원고의 지분율은 12.3%에서 7.5%로 감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피고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해 신주발행절차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신주발행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⑵ 원고는 2007. 9. 15.자 이사회에서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찬성하고 유상증자 절차를 상근경영진에게 위임한 것은 현대자동차 계열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엠코에게 신주를 배정하려고 한다는 피고 회사 대주주 소외 1의 말을 믿고 한 것으로서 제삼자가 아닌 기존 주주들 중 원고를 배제하고 특정 주주들에게만 신주를 배정하라는 취지는 아니였으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은 원고의 위임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위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7 내지 9호증, 갑 11호증, 갑 12호증, 갑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엠코에 대한 신주발행만을 염두에 두고서 이 사건 신주발행절차를 위임했다거나 제삼자가 아닌 기존 주주들 중 특정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원고의 위임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찬성하고 상근경영진에게 신주발행절차를 위임한 취지는 피고 회사의 자본조달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자본조달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경영진에게 위임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신주를 누구에게 배정하는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위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신주발행이 원고의 위임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미 신주발행절차가 완료된 이상 원고의 위임 철회는 이 사건 신주발행 효력에 영향이 없다.
㈏ 정관에 제삼자 신주배정 규정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주발행 이후인 2008. 11. 18.에야 정관에 제삼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조항을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18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주발행시 피고 회사는 기존 주주들 명의의 신주인수포기서를 제출받은 후 기존 주주들 중 일부 주주들에게서 다시 신주인수청약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여 별지 신주발행 현황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한 대부분의 인수자들은 기존 주주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정관에 제삼자 신주배정 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1. 24.자 신주발행시 신주를 인수한 주식회사 네오빌드코리아이엔씨와 2008. 2. 11.자 신주발행시 신주를 인수한 소외 3은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로서 신주배정시 정관에 제삼자 신주배정 규정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주식회사 네오빌드코리아이엔씨가 인수한 신주는 40,000주, 소외 3이 인수한 신주는 300,000주로서 당시 피고 회사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 각각 0.9%와 5%에 불과하고 이 사건 소 계속 중 제삼자 신주배정 규정을 추가하는 정관 개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시 제삼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정관규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신주발행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주발행이 원고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행해진 이상 이 사건 신주발행시 제삼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기존 주주들 중 특정 주주에게만 신주의 대부분을 배정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신주발행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