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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25 2016가단1053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1981. 7. 18. 원ㆍ피고의 모 D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81.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D은 2009. 12. 31. 피고에게 2009. 12.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망 C은 1988.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1988. 1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망 C의 자 E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망 C로부터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망 C 상속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한편 망 C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D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피고에게 각 명의신탁하였고, D은 이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증여하였는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망 C 상속인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③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망 C 상속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