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53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