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1244 | 법인 | 2018-02-19
[청구번호]조심 2017서1244 (2018. 2. 19.)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운용리스 한 차량 가액 등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의 지급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아니한 차량의 취득가액 등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자산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6.10. 개업하여 도소매·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자산(차량운반구 OOO원)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손금산입(△유보)하면서 동시에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6.3.24. 청구법인에게 2012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을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1.9. 청구법인에게 2012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가공매입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를 말하는바, 청구법인이 차량을 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그 거래가 청구법인과 관련된 거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도 청구법인이 아니므로 가공매입이라고 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차량을 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세무대리인의 명백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이를 취소하는 세무처리를 하면 된다. 청구법인은 차량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현금의 유출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로 순자산의 변동이 없고, 소득감소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세금을 탈루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
(3) 세무대리인이 자산을 계상하면서 현금출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통상적인 관행에 따른 것으로 현금이 사외에 유출된 바가 없는바, 가공자산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다면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고지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다.
(2) 청구법인은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의 지급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가공자산에 상응하는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할 것인바, 과대계상된 가공자산을 손금산입(△유보)하면서 동시에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가공자산 상당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4.1. OOO(주)로부터 차량 1대를 36개월간 리스하면서 매월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차량운반구로 자산계상(차량가액 OOO원을 포함한 OOO원)하면서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3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당해 통지서에 기재된 인정상여금액이 귀속자에게 소득금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나,
납세고지서와는 달리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에는 소득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없어서 납세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점, 이에 따라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에 순수한 징수처분의 성격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보완하여 조세행정처분을 완성시키는 측면이 있는 점, 우리 원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취지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정법상의 처분으로 보았다기보다는 처분과 유사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신고·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서 법인에게 통지하는 근로소득세 납세고지도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운용리스한 차량 가액 등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의 지급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아니한 차량의 취득가액 등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가공자산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7조의2 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2006.2.9.>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